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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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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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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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등의 혜택...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입니다.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 · ·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