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