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관할 보건소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