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2단계: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입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