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의 지원 대상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의 지원 내용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