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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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센터방문 지급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의 지원 대상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의 지원 내용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