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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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