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입니다. 정확한 서류...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