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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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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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치매조기검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입니다.
치매조기검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조기검진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31-770-2638 · · 건강증진과/031-770-2896 · · 치매안심센터/031-771-57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조기검진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31-770-2638 · · 건강증진과/031-770-2896 · · 치매안심센터/031-771-577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