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 기저귀, 물티슈,보습제 조호물품 제공 ○ 1인당 기저귀 48팩, 물티슈 30개 등 ○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입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2단계: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3단계: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입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센터내소 신청서 작성,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33-670-285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33-670-285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