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입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영수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