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의 지원 대상은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3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2단계: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3단계: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