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은 70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2단계: - 가입시기 : 연중입니다.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바이오농업과/063-859-37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바이오농업과/063-859-378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