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의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의 지원 내용은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2단계: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3단계: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4단계: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장하라 주무관/063-620-77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