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치매의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비 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치매검사비 지원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등의 혜택을 받...
치매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입니다.
치매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협약병원 의뢰서,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협약병원 의뢰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