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 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주민복지과/061-360-82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주민복지과/061-360-82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