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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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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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 430, 5302)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강진군보건소/061-430-530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강진군보건소/061-430-53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