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80,240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