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3만원을 지원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건강증진과/054-537-525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건강증진과/054-537-5257)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