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비 및 응급후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제공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 방문 신청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3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 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2단계: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3단계: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입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