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 장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 장려 지원은 300,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1구당 최대 30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10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장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화장 장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1부,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장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복지과/055-960-49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 장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복지과/055-960-49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