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화장장려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장려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화장 장려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
화장 장려 지원은 500,000원을 지원합니다.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장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화장 장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 1부,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장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인복지과/055-960-492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화장 장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노인복지과/055-960-49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