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입니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청력검사 결과지, 보행기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내 발급분),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중장년노인과/031-5189-384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