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입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소/043-835-4782 ·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치매 조호물품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소/043-835-4782 · · 치매안심센터/043-835-477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