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한 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한 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또는 유증상자로 결핵의심인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진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의료기관에서 검색 ※ 단, 특진료 등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임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실시한 검진비 소급하여 청구 불가능 ○ 보건소로 청구 시 의료기관 청구 관련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청구 권한을 요청하고, 질병관리청의 승인 후 청구 가능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결핵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 이전부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을 수 있음 결핵 검진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 또는 유증상자로 결핵의심인 경우에 한함) 잠복결핵감염...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검진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납부),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검진 의료기관에서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그 외 자격자는 접촉자 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3단계: ○ 검진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 시 비용 청구 불가능,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및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지참하여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방문,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 ZERO 홈페이지, >결핵정책, >의료기관에서 검색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정책과 결핵관리실/031-538-3655 ·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정책과 결핵관리실/031-538-3655 ·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