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입원비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3단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4단계: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5단계: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니다.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비,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약제비, 의사소견서 1부,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