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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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입원비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관할 보건소 방문 ○ 입원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약제비 - 의사소견서 1부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1부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단계: ○ 입원비 4단계: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5단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6단계: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7단계: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8단계: ○ 약제비 9단계: 의사소견서 1부 10단계: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비,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약제비, 의사소견서 1부,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약제비 영수증(원본) 1부, 환자본인부담금 항결핵제 처방전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