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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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입니다.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3단계: 구비서류 : 4단계: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5단계: 진료비 영수증 원본 6단계: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7단계: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8단계: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진료비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