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입니다.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3단계: 진료비 영수증 원본 4단계: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5단계: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입니다.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진료비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36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