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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서울특별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규모】 94,230원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ㅇ 지원금액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94,230원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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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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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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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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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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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필요 서류

  • [신청서]
  •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 [근로 확인 서류]
  •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위촉증명서 등
  •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등)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4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5신청 전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3||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94,230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2단계: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 3단계: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4단계: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5단계: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입니다.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3||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sickleave.seoul.go.kr) 또는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3||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