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말일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94,230원을(를) 지원합니다.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4,230원(’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2단계: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 3단계: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4단계: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5단계: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3||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sickleave.seoul.go.kr) 또는 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종로구보건소/02-2148-3686||중구보건소/02-3396-6423||용산구보건소/02-2199-8103||성동구보건소/02-2286-7060||광진구보건소/02-450-1968||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중랑구보건소/02-2094-0743||성북구보건소/02-2241-6014||강북구보건소/02-901-7774||도봉구보건소/02-2091-4523||노원구보건소/02-2116-4366||은평구보건소/02-351-8263||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마포구보건소/02-3153-9048||양천구보건소/02-2620-3935||강서구보건소/02-2600-5979||구로구보건소/02-860-2040||금천구보건소/02-2627-2689||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동작구보건소/02-820-9573||관악구보건소/02-879-7066||서초구보건소/02-2155-8133||강남구보건소/02-3423-7132||송파구보건소/02-2147-4898||강동구보건소/02-3425-684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