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48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