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48만원을 지원합니다.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