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진료 시 교통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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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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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등록질환 진료...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금액표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