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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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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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은 57,900원을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입니다.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귀포보건소/064-760-65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서귀포보건소/064-760-655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