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30,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입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