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2단계: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ns.service.go.kr) 또는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