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2단계: - 보조금24: http://ns입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ns.service.go.kr) 또는 문의처(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