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장애로 단받은 7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진단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2단계: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단계: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4단계: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입니다.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유아특수교육과/053-231-99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