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입니다.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053-231-04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