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서회복과/064-710-0072 · · 정서회복과/064-710-00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jje.go.kr) 또는 문의처(정서회복과/064-710-0072 · · 정서회복과/064-710-00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