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선정 기준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4,000원을(를) 지원합니다.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단계: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3단계: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4단계: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5단계: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서류,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문의처((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