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지원 대상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지원 내용은 ○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현물급여(진료비) 2단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3단계: ○ 현금급여(요양비) 4단계: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