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지원 대상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지원 내용은 ○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현물급여(진료비) 2단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3단계: ○ 현금급여(요양비) 4단계: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 또는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