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의 지원 내용은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2단계: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3단계: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4단계: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또는 문의처(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