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의 지원 내용은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2단계: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3단계: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4단계: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cnt/c_3019/view.do?seq=21) 또는 문의처(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