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방문 신청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의 지원 대상은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의 지원 내용은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입니다. 지원...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2단계: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입니다.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과/063-220-072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과/063-220-072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