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 2단계: 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nykim@kofih 3단계: org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입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자(02, 3396,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 「의료물자 사용 서약서」,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kofih.org) 또는 문의처(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