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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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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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의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의 지원 내용은 ○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통장사본,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