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의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의 지원 내용은 ○ 신청요건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