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국비진료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외래 및 입원진료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의 지원 대상은 ○ 국비진료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의 지원 내용은 외래 및 입원진료입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 기타 전화예약입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원무과/064-720-21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원무과/064-720-21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