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입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단계: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입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