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입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25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단계: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단계: ○ 이용절차 4단계: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5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