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모의 분만, 산전 후 진찰 및 이송체계 구축하여 산모의 안전과 건강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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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은 12억원을 지원합니다.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