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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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과 동일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검진 주...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2단계: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