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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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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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e-health.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