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지원 대상은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선정 기준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의 지원 내용은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