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대상과 동일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 대상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입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 내용은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입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medicare.nhis.or.kr/) 또는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