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입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 (ⅳ)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등),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v) 그 외 선정 심...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또는 문의처(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