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35만원을 지원합니다.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단계: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학업계획서(선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lllcard.kr) 또는 문의처(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