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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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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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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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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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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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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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ㅇ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되며, 보육료 신청과 동시에 유아학비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584,000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ㅇ 방문, 온라인 신청 2단계: ㅇ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단계: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 4단계: ※ 기존에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신청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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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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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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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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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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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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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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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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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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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ㅇ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ㅇ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ㅇ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ㅇ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또는 지자체에 문의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일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신청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신청) 입소일 부터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이용 동의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